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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주택청약계좌 관련 안내 문자가 왔다.
월 납입금액 한도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 주관, 24.11.01.시행)됨에 따라 매월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약정납입일이 24.11.1. 이후인 회차부터 국민주택 청약 시 우러 납입인정금액 한도가 10만원 → 25만원 상향조정 됩니다.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2.5배나 상승한 셈이다.
지금은 따른 적금을 들고 있지 않아서 그나마 엄청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적금등 나갈 돈이 빡빡할 경우에는 이정도의 월납입금액 상승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 같다.
그리고 여담으로 청년 주택 드림 청약으로 전환했다는 이야기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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