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공공분야, 공공임대)

by lighty 2026. 5. 9.
반응형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서 조건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적혀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공공분양

분양에서는

부모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유주택이어도 관련 없음

대신 소득에는 포함

 

공공임대

만 60세 이상도 포함됨

따라서

- 든든전세주택

이런 것도 안된다.

 

 

세대분리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

아파트 불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