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副業)은 말 그대로 본 직장이 있고, 겸해서 다른 업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부업을 진행할 때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조심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어디까지 괜찮은 건지 알아보자.
부업을 할 자유를 막을 이유는 없다. 즉 모든 사람은 부업이 가능하다. 다만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업을 하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직장에서 확실하게 알 방법은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 상한선을 넘게 소득이 발생한다면 직장으로 통보가 가기 때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것인지 직장에서 추측할 수 있다.
국민연금 상한액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률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으면 3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 원보다 많으면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상한액 월소득 5,900,000원 / 하한액 370,000원 / 기간 2023.07~2024.06
따라서 본인의 월급 포함 부업 금액이 월 5,900,000원을 넘으면 회사에 안내가 간다는 말이다.
사기업 / 공공기관 근로자
사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처럼 조항에 '겸업금지'라는 규정이 따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업무의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 선에서는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에 다니는 경우 조금 달라진다. 특히 공무원은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서,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 유튜버나 블로그 소득을 얻는 분들을 보면 기관장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거나, 아예 광고비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인사혁신처 - 공무원 인사제도 - 복무제도 -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는 공무원처럼 제재를 받지는 않으면서도 어쨌든 겸업금지라는 말이 있기는 할 수 있다. 본인 소속의 기관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고, 아니라면 가족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나을 것이다.
부업 시 주의할 점
1. 기업에 기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
2. 본업에 심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불법적인 것이 아닐 것
직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공무원의 경우: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 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고물가 시대에 다른 건 다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른다.. 월급만으로는 살기 힘든 세상이다. 다른 나라(일본 등)에서는 부업을 회사가 권장하기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부업 관련 규제가 조금 더 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는 안 그래도 수익이 적은데 부업 규정마저 더 팍팍하니.. 어려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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