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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경우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행
1.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근로했던 전체 월 선택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ex. 1~4월까지 일하고 5월에 바로 다른 회사 입사 5~12월 근무 → 1~12월 전부 체크 필요)
항목은 총 16개이다.
1. 건강/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보험료
4. 의료비
5. 교육비
6. 신용카드 : 교통후불비 포함
7. 직불카드 : 충전식 지역화폐 포함
8. 현금영수증
9.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ISA의 경우 만기 지나고 연금으로 넣었을 경우만 가능
10. 주택자금: 세대주인 근로자
11. 월세액
12. 주택마련저축 : 세대주여야 가능
1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 투자신탁
14.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15. 기부금
16. 장애인증명서
> 확인 후 '공제신고서 작성' 클릭
간소화 자료 : 공제항목별 - 수정 하여 수기 입력
공제 신고서
2. 전산 제출 완료 (홈택스에서 제출하기 완료)
이후 실물 자료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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