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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해야하는데 까먹고 안 해버렸을 때, 추후에 등록 하는 방법입니다.
현금영수증 추후에 할 때 조건
-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영수증에 '현금영수증 발급(자진발급) 이라고 적혀있으며, 승인번호가 젹혀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자진발급)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기
현금영수증 > 소비자근로자 > 소비자근로자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주의할 점은 발급일의 다음날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등록하기 누르면 끝입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까먹고 현금영수증 안 했을 때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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