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제도 중 하나인 '가족수당'을 아시나요?
가계보전 수당 4종 중 하나로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로 가족수당입니다.
이러한 가족수당을 그대로 따와서 지방공무원수당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호봉 테이블 등이 공무원과 유사한 회사에서, 즉 공공성을 띄고 있는 지방출연기관에서 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수당제도에 대한 내용
수당제도< 성과·보수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mpm.go.kr)
▶ 가족수당 부양가족 범위
민원인 -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양 대상"에 대한 기준은 위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이란 용어 때문에,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에 부양가족과 헷갈릴 수도 있는데, "월급의 가족수당" 을 위한 부양대상 확인입니다. 연말정산의 부양가족과 다른 기준입니다!
▶ 법률상 확인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3만원
나. 둘째 자녀: 월 7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1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부양가족수 4명 이내(자녀 제외)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등본상 동일주소지)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 부 60세 이상, 모 55세 이상 19세 미만 자녀, 19세 이상 장애가 있는 자녀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의 19세 미만 형제자매
→ 헷갈려서 다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소득과는 상관 없음! (부모님 직장 다니고 소득 있어도 상관 없음) 다만, 공무원 등으로 이미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 포함 안됨 (아래와 같은 사항)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서류 제출할 것
제출 서류(회사측에서 확인):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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