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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 사라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으로 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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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www.myhome.go.kr
전세반환보증
홈>주거복지>주거복지 사업>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인천주거포털
홈>주거복지>주거복지 사업>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인천주거포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유도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저소득층이 가입한
www.incheon.go.kr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 사업내용: 저소득층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 신청기간: 연중(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및 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 청년: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른 만18세이상 39세이하)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지원(최대 40만원)
* '25.3.31.이후 보증 가입자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지원방식: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접수, 해당 군·구에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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